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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MAS 계약단가 인하 관련 안내 조회수 : 1795

군수품 MAS 계약단가 인하 관련 안내

 

1. 최근 군수품 중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계약단가 인하에 대한 문의가 많아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8조(계약단가 조정) 제4항에서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달청 훈령「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7조 제3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1-18호, 2021.6.23.)

 

 제8조(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단가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다만,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수요물자로서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단가가 조정된 경우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2. 아울러, 각 담당자별 업무량에 따라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