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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개정·시행 알림 조회수 : 2470

국민보건안전·생활물자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의 해외발 수급불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외자 긴급 수의계약 표준행정 소요일수 신설'을 반영한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22.5.1. 조달요청서 접수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전문 1부.
2.「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조달청_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_전문.hwp
「조달청_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