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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조회수 : 4251

2021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안내

□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참여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존의 지침을 변경 및 연장하여 붙임의 계약업무 처리지침으로 안내드리며, 각 수요기관에서는 본 지침을 적극 이행 및 소속기관 및 산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서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 가능

본 지침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기관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업무 처리지침 1부.

문의처: 기재부 계약정책과 044-215-5222, 044-21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