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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안내 조회수 : 527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o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시 검토사항 개선(제11조)
- 국가직무능력표준과의 연계사항,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항 추가

2. 시행일 : 2020. 9. 8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0909-(붙임2)_국가기술자격법_시행령_신구조문대비표.hwp
200909-(붙임2)_국가기술자격법_시행령_개정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