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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o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시 검토사항 개선(제11조) - 국가직무능력표준과의 연계사항,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항 추가 2. 시행일 : 2020. 9. 8 붙임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