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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우수조달 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위원' 공모 조회수 : 1102
▣ 우리 청은 경제위기 하에 민간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커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
게 되었습니다.

▣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한 별도의 법인(대표법인)이 참여업체의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 참여업체 간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마케팅비용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물품
을 대상으로
     - 조달청장이 정한「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정하
고,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을 갖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선정되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
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역량과 경험’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전문가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해당 심사는 심사위원 등록제(인력 Pool)로 운영됨.


                           -『우수조달 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위원』공모 - 

   ㅇ 응모자격 : 첨부문서 참조(신청자격 요건)
   ㅇ 전문분야 : 경영, 마케팅, 물류․유통, 생산․품질관리,
                 A/S 및 사후관리, 기업평가, 회계
   ㅇ 응모기간 : 2009. 11. 2 ~ 2009. 11. 30
   ㅇ 응모방법 : 첨부된 신청서양식에 따라 작성한 응모신청서와 증빙서류를
                 e-mail로 신청(이메일 접수처: ppschun@korea.kr)
   ㅇ 문의처 : 신기술구매팀 홍기수 사무관(☎ 042-481-7227)
붙임1_심사위원_등록_신청서_excel양식(공동상표).xls
붙임2_등록신청서_작성_안내.hwp
붙임3_신청자격요건.hwp
붙임4_우수조달_공동상표_물품_지정기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