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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2024. 9. 25.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기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건축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0-01호(2020.08.12.)호는 폐지한다. ③ (적용)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축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역평가 기준 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공고한 설계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