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 원격지원SITEMAP
마이폼
비드폼 회원사 전자입찰자문서비스 입찰정보서비스 집단자문서비스 BAS분석프로그램 비드코인
입찰공고 개찰공고 집단자문공고new 보고싶은공고 자가분석실 BAS분석
알짜맞춤공고 전문가의뢰공고 투찰결과 전문가선택
공동도급 협정요청 낙찰게시판 입찰가이드 입찰자료실
입찰가이드적격심사
- 전자입찰 참여방법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 하한율 및 실적배수표 - 발주처별 적격심사 - 입찰용어 사전 - 발주계획
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서 제9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