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조회수 : 6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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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0. 2. 7(금)∼3. 19(목) ○ 의견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opinion.lawmaking.go.kr) 접속 ○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1.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범위를 규정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2. 퇴직공제 납입액 대상공사 확대 - 공공 3억→1억원, 민간 100억→50억원
(시행규칙) 1.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서 대상 부분에 대한 비율금액 신설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등
2.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 축소 -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 회원사 안내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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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개정안내(200211)_회원사_시행.hwp | |
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_및_일부개정령안.zip | |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입법예고문_및_일부개정령안.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