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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제정 알림 조회수 : 3991

독립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0.4.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
2.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
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      

1_용역_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hwp
2_용역_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hwp
3_용역_다수공급자계약_추가특수조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