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 제거업」 등록 안내 | 조회수 :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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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09년 8월 7일 부터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할 경우 석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2. 석면조사 결과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1%초과)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 을 해체·제거하여야 합니다. 3. 최근 교육청 등 발주처에서 별도의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자를 필요로 하는 보수공사 관련 입찰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시설 에 대해 보수공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시설안전에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금년 이후 시설물 보수공사의 발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석면조사기관 지정 및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장소 : 해당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나. 등록요건 : 상세한 지정 및 등록요건은 첨부자료 참고 다. 문 의 :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