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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 및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