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년 3월 해제 | 조회수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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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내년 3월 해제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지구 내 24개 집단취락(마을) 지역에 대해선 취락지역정비 사업을 벌이고, 중단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고 해제에 앞서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지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2월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했다가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주택지구 해제 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지구 해제 대신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관리대책을 내놨다. 우선 주민들이 주로 사는 24개 집단취락 지역은 올안에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기존 면적의 약 2∼2.5배까지 정비사업 범위에 넣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개발 행위가 모두 금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집단취락 이외 나머지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지역 관리지침’을 마련, 관리키로 했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내로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 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용도변경, 토지 합병·분할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인 내년 초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차질없이 실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