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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7-10호, 2017.05.10.)』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7-23호, 2017.11.03.)』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공고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