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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자격관련 유의사항]
가. 사용부품 확인서 제출 철저 ○ 제출방법 : 납품검사 요청시 자재검사처에 제출 ○ 제출양식 : 기재자공급자 관리지침 부록 7「핵심부품등록서」, 8「사용부품확인서」참조
나. 등록사항 변경관리 유의 ○ 대상업무 : 공장이전, 양도·양수, 제작규격 변경 등 지침 제19조 등록사항의 변경 및 승인 항목 ○ 관리방법 : 발생일로부터 30일내 당사로 변경등록 신청(미이행시 등록정지 6개월 / 지침 제24조)
다. 문의사항 연락처 : 자재처 자재총괄부 차장 김성태(☎061-345-44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