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안내 | 조회수 : 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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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개정에 따라 업체등록 시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정식 시행(제14조제2항) ㅇ 다만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는 반드시 방문·우편 제출 2. 서식 변경 ㅇ 11월3일부터는 반드시 최신 서식 사용(\'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3.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식별번호(한전 고객번호, 산업단지공단 공장관리번호, 4대 보험 관련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 입력(제23조의2제6호) 4. 고유번호증 등록(제5조제1항제3호)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도 \'기타\'로 체크하고 등록 가능 5. 부정당제재 중에도 업체정보 변경 가능 * 다만, 부정당제재 중인 자는 입찰대리인 등록 불가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제22조제1항제7호, 제25조제3호) ※ 상세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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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주요 변경사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