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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조회수 : 2835

 

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신인도’심사항목 추가 [배점 : +5.0∼∆2.0]
 ○ 신인도 평가요소
   - 가점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중소기업,
   - 감점항목 : 불공정하도급 거래, 부정당업 제재
 ○ 시 행 일 :  2017. 9. 13(수) 

 

 

2017년 물자수송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170913)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