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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개정 안내 조회수 : 2187
시설공사 서비스 확대 및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776호, 2017.3.24)
  나. 시행 : 2017. 3. 24.

붙임 :
1.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
2.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