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 조회수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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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영업휴업 보상기간 확대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하여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 영업이익 = 매출총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예) 월 영업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 x 3개월 =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x 4개월 = 2,000만 원으로 확대 ②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하여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하였다. 예) 월 영업이익이 700만 원인 경우, 700만 원 x 4개월 x 0.2 = 560만 원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07.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