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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확대(50억) 조회수 : 5071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 확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7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 요청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산하 기관 포함)
□ 확대요청규모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 금액
   ※ 시행령에 따른 100억 이상 사전검토는 기존과 같이 수행함
□ 요청기간 : ‘17. 12. 31.(연내계약 필요시 11월30일 限 접수필요)
□ 검토공종 :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검토 가능
 ○ 단, 물품구매성격을 띤 사업인 경우 미리 해당부서와 협의 후 조건부로 검토예정(제출도서 및 전산자료는 기존 100억원 이상 검토요청 제출자료와 동일)
□ 검토범위 : 제경비율 및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등 공사원가전체
  ○ 공사원가 검토 중 부분적으로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불일치 및 오류에 대해서도 검토가능
□ 접수방법:나라장터(http://www.g2b.go.kr) ‘사전검토요청’ 메뉴에 온라인으로 요청
□ 요청문의: 윤일주(☎ 070-4056-7403, feelyun@korea.kr)
□ 정상처리 기간은 접수후 10일 이내
   * 자료보완 기간은 검토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조달수수료: 2017년 검토분에 한해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