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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산불 피해업체 재무제표 신고(2차 실적신고) 제출기한 연장 안내 조회수 : 38

국토교통부는 경북 등 지역에서 산불피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고연장이 승인된 경우에 한해 그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접수기한을 연장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 재무제표 관련 서류 : 기존서류(재무제표확인원 등) 및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지받은 

 

기한연장 승인문건(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내지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문건)

본문_시공능력평가_관련_산불_피해_건설사업자_재무제표_제출기한_연장_협조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