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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조달 등록업체 협조안내 조회수 : 5321



 

「청탁금지법」시행 관련입니다.

「청탁금지법」이 '16.9.28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동 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처벌되오니, 동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정보공개-
반부패 청렴자료-청탁금지법 매뉴얼 안내
를 참조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금지) 만약 업체의 직원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위하여 부정청탁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체 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업체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해당
되고, 부정청탁에 의한 부당이득은 환수될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품등의 제공 금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1회 1백만원 이하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내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 제공한 사람은 제공한 금액의 2~5배의
과태료에 해당
됩니다.

 

 

 

 




 

문의처 : 감사담당관 류융수(070-4056-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