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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조회수 : 1641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