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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달본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문 (시행 2020.05.27) 조회수 : 2575 / 작성일 : 2020.06.0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한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건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2006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_(시행_2020_05_27).hwp
200603_군시설공사_적격심사기준에_관한_훈령_전문_(시행_2020_05_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