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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건설현장 실태조사 조회수 : 109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시장 가격결정 기능 회복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 중점 조사분야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신고내용이 있으신 경우, 붙임1의 양삭을 작성하시어

’24.10.24(목)까지 기술안전실(mir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중점 조사 분야

세부 유형

① 주요 건설자재

담합(가격·거래조건 등 담합물량배분입찰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부당한 거래거절사업활동 방해 등)

② 관급자재 공공조달

품질불량 상이규격 납품 직접생산위반 /

다수공급자 우대가격 의무 위반 납품지체 

③ 건설현장

업무방해 금품요구 채용강요 기타

 

 

붙임1_건설현장_불법행위_피해사례_실태조사_양식.xlsx
붙임2_중점_조사항목별_설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