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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시행 연장 안내 조회수 : 341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 및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다음과 같이 연장('24.12.31까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원칙적 긴급입찰 발주 가능

 

○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 단,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

 - (선금) 선금 청구시로부터 14일 → 5일 이내

 - (하도급대금) 대가 지급시로부터 15일 → 5일 이내

* 신규 계약부터 적용 가능

 

○ 선금지급한도 확대

 - 계약금액 대비 70% 이내 → 100% 이내

 

※ 적용기간 : '24.12.31 까지

붙임_경제위기_극복을_위한_계약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