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행안부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알림 | 조회수 : 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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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의 한시적 특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 이에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특례기간 : 2024.07.01.(월) ~ 2024.12.31.(화)까지
붙임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0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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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행정안전부_고시_제2024-50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