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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2차) (공문/공지사항) 조회수 : 536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288호(2024. 4.19) 및 3558호(2024. 4.30) 관련입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기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정 법령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재차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1부.
2. 주차대수 계산 파일(참고용) 1부. 끝.

(붙임1)_도시형_생활주택_주차대수_완화기준_적용방법_및_예시.hwp
(붙임2)_공유차량_주차대수_계산.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