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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3.] 대통령령 제34210호 ○ 지방회계법 시행령[공포‧시행 2024.2.15.] 대통령령 제34226호 공통내용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금의 지급 한도를 당초 계약금액의 80%→ 100%까지 확대 첨부 :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3. 행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