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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행정예고]「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조회수 : 720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 제2023-213호(2023.10.18) 
 
□ 행정예고 기간
   - 2023.10.18. ~ 2023.11.7.
 
□ 개정이유
부실벌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 부실벌점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부실벌점 관련 규정 개정 및 삭제(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별표1, 별표2, 별지제5호, 별지제7호, 별지제8호, 별지제9호 개정 및 제6조, 별표3, 별지제3호, 별지제4호 삭제)
나.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의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 확인방법 명확화(안 제5조, 별표2, 별지제2호 개정)
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비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용역비로 변경(안 별표2 개정)
라. 감리원의 소방분야 경력에 교육 경력을 추가(안 별표2 개정)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_소방시설_설계·감리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안-심사_결과반영(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