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공고기간 변경 알림 | 조회수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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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1).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3). 변경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나. 기타사항 (1). 2016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2).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5일 → 3일 이내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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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조기집행_관련_긴급입찰_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