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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제57회 인정기능사 서류 접수기간 연장 안내 (공문/공지사항) 조회수 : 990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및 현장대리인(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한함)으로 활용활 수 있는 인정기능사 심사와 관련하여 서류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8.18(금)까지 시행하오니, 제57회 기능심사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우리협회 해당 시도회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3. 7. 3(월)∼8.18(금)

2. 접수 및 문의처 : 협회 시도회

3. 서류심사 및 신청서류 보완 : 2023. 8.8(화)∼9.8(금)

4. 기능심사 : 2023.10월(서류심사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5. 경력증발급 : 2023.11월

6. 심사종목 : 거푸집 등 26종목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미장, 방수, 배관, 석공, 피복아크용접,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철근, 측량, 콘크리트(필답 병행), 타일, 판금‧제관, 승강기(필답병행), 비계, 금속도장, 식물보호(필답병행), 잠수

7. 제출서류 : 인정기능사 신청서 작성 지원 시스템 또는 홈페이지(injung.kosca.or.kr) 참조

8. 문의 :
서울(02-3284-0600), 부산(051-633-0260), 대구(053-754-4411), 인천(032-428-7331), 광주(062-380-2500), 대전(042-472-5191), 울산(052-256-8900), 경기(031-249-1000), 강원(033-254-4324), 충북(043-294-7671), 세종·충남(041-337-2558), 전북(063-241-0261), 전남(061-288-8400), 경북(053-755-3324), 경남(055-288-8117), 제주(064-712-9403)

붙 임 : 제57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공고문 1부. 끝.

(붙임)_제57회_인정기능사_기능심사_시행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