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 조회수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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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자료(기성실적, 결산재무제표 등)신고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실적신고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성실적 신고 : 2023. 02. 15. (수) 까지 ※ 2022년도에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에 계약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성실적을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신고한 업체도 기타 평가요소(기술인, 재무제표 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협회 실적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여야 시공능력평가 금액이 산정됩니다.
2. 재무제표 신고 : 2023. 04. 17.(월) 까지 (※개인업체는 06.01 까지)
3. 실적신고 입력요령 및 실적신고 프로그램 사용법은 실적신고 작성안내서(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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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3년_시설물유지관리업_시공능력평가_신청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