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설물 종합업종 전환사업자의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 조회수 :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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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실적 전환 포함) 완료한 건설사업자 중 ’21년도 시공능력평가(’22.7.31까지 적용)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kiscon.net)’을 통해 실적전환 완료(승인)한 건설사업자 ※ '21년도 실적을 전환하였다고 해서 '21년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시공능력평가 신청할 필요 없음 ※ 시설물 종합전환사업자로서 우리협회에 재무제표 및 기술인명단 신고를 마치고 키스콘에 21년 실적전환신고를 한 경우 2022년 시공능력 정기평가에 반영 예정
2. 신청기간 : 2022년 6월까지(7월은 22년 종합건설업 정기평가를 위해 처리 곤란)
3. 신청방법 : 아래 서류 이메일 제출(fac@cak.or.kr)
4. 정보활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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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종합건설업_시공능력평가_신청서.hwp | |
제출x개인정보보호를_위한_이용자_동의사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