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건설사업자의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 조회수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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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건설사업자 중 종합건설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 업종 전환(실적 전환 포함)을 완료한 건설사업자
2. 신청목적 : 종합건설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3. 신청기간 : 업종전환 처리완료일(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일) 이후 ㅇ 단, 업종전환 사전신청자('21.7.1~'21.12.31)는 '21.12.15부터 사전신청 가능 ※ 평가결과는 '22.1월 중 공시
4.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제출서류 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종합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②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③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6.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시설물 업종전환 시공능력평가 담당자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7. 주의사항 : 첨부 안내문 참조
8.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02) 3485 - 8339, 8349, 8350)
첨부 : 안내문 1부,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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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종합건설업_시공능력평가_신청서.hwp | |
(안내)_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업체의_종합건설업_시공능력평가_신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