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정·시행 안내 | 조회수 : 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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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구축과 운영·유지보수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정보보안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이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범위 : 네트워크 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 과업이 포함된 물품구매와 용역 계약 □ 주요내용 : 계약상대자가 네트워크 장비 내의 백도어 설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백도어를 제작․방치․이용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 □ 시행일자 : 2016. 1. 25일부터 시행 □ 수요기관별 단계별 적용일정 - 국방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 : 2016년 1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그 외 수요기관 : 2016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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