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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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유지관리업자 및 기술자 등록방법 안내 조회수 : 2451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실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하고, 안전점검ㆍ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책임ㆍ참여 기술자도 FMS에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등록ㆍ변경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해당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MS 기술자 등록ㆍ변경 매뉴얼 ☞ 바로가기 

 

□ FMS 유지관리업자 등록ㆍ변경 매뉴얼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