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접수 안내 | 조회수 : 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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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재무제표 신고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신고기한 : 2021.05.31. 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2. 접수절차 :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재무제표자료 입력 후, 협회로 재무제표 원본 등기발송
3. 주의사항 가. 1차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재무제표 서류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원(2020년도) 원본(각장마다 간인 또는 철인)을 협회로 우편 (등기) 발송 다.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이 반드시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하며, 다른 산업을 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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