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조회수 : 3109 |
---|---|
1.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국 7,200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0.9.16.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⑥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4. 그동안 협회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국무총리 면담, 국회 청원, 부당성에 대한 언론보도, 대규모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며 개정안에 위헌,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형로펌의 법률검토 의견을 토대로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강행한 만큼 업종 존속, 나아가 업역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협회는 금번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 청원, 위헌소송, 집단 민원, 집회, 언론을 통한 호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회원 님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자료) 2. 의견제출 방법안내 1부 3. 의견제출 예시자료 1부. 끝.
|
|
1__국토교통부_보도자료_및_건산법_하위법령_개정안(자료).zip | |
2__의견제출_방법안내.hwp | |
3__의견제출_예시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