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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조회수 : 3109

  1.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전국 7,200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시설물업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0.9.16.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업종 통폐합 : 현 28개 업종(시설물업종 제외) 14개로 통합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
       - 내용 : 종합(토목 또는 건축) 또는 통합전문업종 중 유지관리 관련 6개 업종 범위 내에서 3개 선택
         ※6개 업종 : ①지반조성포장공사업 ②실내건축공사업 ③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④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⑤철근콘크리트공사업 ⑥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시기 : 22년~23년 기간 중 자율전환(미전환시 24.1월 통합전문업종 1개로 자동 전환)
 
   3.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어느 업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과당경쟁으로 수주난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4. 그동안 협회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국무총리 면담, 국회 청원, 부당성에 대한 언론보도, 대규모 집회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며 개정안에 위헌, 위법소지가 있다는 대형로펌의 법률검토 의견을 토대로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강행한 만큼 업종 존속, 나아가 업역확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6. 이에 따라 협회는 금번 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 청원, 위헌소송, 집단 민원, 집회, 언론을 통한 호소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회원 님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당부드리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개진 방법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장)
             - 팩  스 : 044-201-5546(건설정책과 사무관 김석원) 또는 044-201-5548(공정건설추진팀 사무관 하철호)
             - 인터넷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www.molit.go.kr/minister)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스마트폰으로도 가능)
          ○ 기재사항 : 개정안 의견, 인적사항(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    간 : 2020.10.26.까지
             ※의견개진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대외협력본부장 강성구(02-3284-1168), 팀장 남영현(02-3284-1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자료)

       2. 의견제출 방법안내 1부

       3. 의견제출 예시자료 1부.  끝.

 

 

1__국토교통부_보도자료_및_건산법_하위법령_개정안(자료).zip
2__의견제출_방법안내.hwp
3__의견제출_예시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