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 시행 안내 | 조회수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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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ㆍ불법업체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선정전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등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전문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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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개정(신.구대비표).hwp | |
조달청시설공사집행기준 전문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2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