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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0.03.31)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안전 및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한 이수명령 실효성 확보(제170조의2 신설) ㅇ 직업교육훈련생 특례 규정 신설(제166조의2 신설) - 현장실습계약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