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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종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개정하여 2019.6.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개정고시문과 국토교통부에 게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