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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변경)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 2.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300만원)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