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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전월세난을 극복한다 조회수 : 149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12.5)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였다.

  -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이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합산배제) ⇒ 기존 동일 
   *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 감면 확대



  -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매입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7,500만원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취득세·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종부세(합산배제) : 개정 불필요 
  *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13.8.6. 공포, ’13.12.5. 시행) 
  * 소득세·양도세(특별공제율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13.9.30) 
  * 매입·개량자금 융자 : ’14년도 예산안에 기 반영되어 국회 심의중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하여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의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통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3363)을 한시 운영할 계획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임대사업자나관심있는 투자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