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 조회수 : 1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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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14.부터 부당특약의 금지 조항을 신설한 하도급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하였기 안내하오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신설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의 구체화 (시행령 제6조의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절차 보완 (시행령 제8조) ∘ 대물변제 방법·절차 등을 마련 (시행령 제9조의4)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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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_자가품질보증물품_지정_심사기준_및_일정_공고.hwp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