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별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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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달본부]\'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조회수 : 2690 / 작성일 : 2014.04.24
□ 개 요
방위사업청 장비물자계약부에서는 \'14년 경쟁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품목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관련 법규 및 규정
○ 국계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방사청 훈령 제237호(\'13.11.21.)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8조(심사수행)
○ 방사청 예규 제135호(\'13.5.22.) 물품 적격심사기준
○ 방사청 예규 제140호(\'13.4.2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추진경위
○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 정립 추진계획 수립 : \'14.1.23.
○ 각 계약팀별 작성/토의, 적용기준(안) 종합 : \'14.1.23.~2.4.
○ \'14년 「동등이상 물품」등 적용기준(안) 예고 : \'14.2.5.
○ 관련업체 및 개인의 의견 접수 : \'14.2.5.~14.
* 의견제시한 업체 없었음.
○ \'장비물자계약부\' 심의(서면) :\'14.2.20.
○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 : \'14.2.21.
'14년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적용기준 공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