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각 종 평가실적으로 활용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호기간 연장 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신고 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활용실적 공개
마.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에 활용실적 제공
바. 정부 통계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사. 발주청 및 설계용역사에서 공법선정시 활용실적 반영
※ 건설신기술 허위실적이 매년 발생하여 보호기간 연장시 보호기간 단축 사례 등 발생하고 있어 첨부된 실적신고 안내서를 숙지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활용실적 신고기간 중 휴일 및 토요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및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kcnet.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