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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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부동산중개업 업종세분화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업종 변경 안내 조회수 : 2199
부동산중개업 업종세분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변경전변경후비고
업종명업종코드업종명업종코드
부동산중개업2603부동산중개업(법인)2617업종 세분화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2618
부동산중개업
(법률 제7638호 부칙 제 6조 제2항)
2619
※ 상기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재)한국조달연구원 김보라 연구원 ☎02-796-3511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콜센터) ☎1588-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