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16.4.8 현재) | 조회수 : 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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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제외업체: 두산중공업(주), (주)엔에이치개발 -추가업체: (주)대림코퍼레이션, 씨제이대한통운(주), LS산전(주) (주)에이치에스애드, (주)엘지씨엔에스, 포스코에너지(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첨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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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hwp |